[안광석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253명의 정규직 지위를 추가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9일 김모씨 등 253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18일 1심선고에서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2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현대차가 미지급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이들은 현대차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제돼 왔다.
그러나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 등이 낸 소송에서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 18일 이번 건을 포함해 현재 법원 계류 중인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만큼 앞으로 정규직 전환문제 관련 충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의 경우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문제로 소송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한 판결에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은 기업 노조에게도 고무적으로 작용해 오는 2015년 임금·단체협상부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재판부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사내하청 근로자 1천500여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한국GM 등을 피고로 하는 유사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안광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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