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는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된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호주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주 측은 지난 5월 한·호주 FTA의 의회 심의를 개시해 9~10월 중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호주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호주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통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3천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관련해서는 연평균 약 79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2012년 기준 약 204조원)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2015년 평균 1조5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2조4천억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의 쇠고기·보리 등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1천102억원(총 농업생산의 0.22%)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수산업의 경우는 소금·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약 4천500만원 생산 감소 등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호주 FTA 발효시 불가피하게 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이 수립할 계획이다.
한·호주 FTA 타결 이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호주 FTA뿐 아니라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한·캐나다 FTA까지 종합해 경쟁력 제고 및 소득안정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 대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2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해 기존계획 대비 2천577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축산업은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축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고, FTA 환경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확대 방안 등을 추가로 세울 방침이다.
재배업은 보리·콩·감자·양파·마늘 등 피해품목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