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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 업체 기술료 부담 줄인다


징수 기간 및 비율 줄이는 개선안 이달 말까지 마련

[이부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는 이미 지난 11일부터 즉시 개선시행됐다.

문쳅는 지난 15일 콘텐츠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 개선 특별전담팀(TF)'을 가동, 오는 26일까지 제도 개선안을 완료할 방침이다.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은 징수기간 단축(현 5년)과 징수비율 인하(현 10%), 징수기준 개선 등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콘텐츠산업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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