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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가이드라인, 현행법과 충돌"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조항 개인정보보호법·망법 등과 상충돼

[김국배기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현행법과 충돌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나눔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회에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정보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명백한 이익이 될 때만 동의를 얻지 않고 수집할 수 있다고 현행법은 명시하고 있다"며 "이와 상충하는 가이드라인이 통과될 경우 기업은 어떤 기준을 따를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가이드라인의 형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령인지 고시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회피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사실상의 '옵트아웃' 규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경우 공개 대상을 제한하거나 공개 목적을 설정한 경우에만 수집시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이외의 경우는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여 '옵트 아웃' 규정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영역으로 간주해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온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하는 권고를 발표한 바 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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