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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與 '선진화법' 개정 공세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아닌 국회후진화법" 비판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15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150여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상정하지 못해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 해산 요구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현행 국회법 상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급,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 식물 국회· 식물 행정부를 만들어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행 국회법은) 개정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이르면 금주 중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현행 국회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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