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자사 그래픽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일부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을 제소하고, ITC에 이들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엔비디아가 수입금지를 요청한 삼성 제품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갤럭시노트 엣지', '갤럭시노트4' 등 신제품과 '갤럭시S5', '갤럭시S4' 기존 모델 등 총 12개에 이른다.
엔비디아는 퀄컴의 스냅드래곤805 쿼드코어 프로세서가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 관련 특허를 침해, 해당 프로세서가 탑재된 삼성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엔비디아 측은 "현재 삼성전자와 퀄컴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허소송은 우선 미국 시장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2011년 인텔과의 특허분쟁에서 총 15억 달러(한화 1조5천360억원)의 특허 기술 사용료를 제공받는 조건의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 유리한 고지를 점한 바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하반기를 겨냥, 의욕적으로 준비해온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 노트 엣지 등이 출시를 앞두고 돌발 변수가 생긴 셈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측은 제품 출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엔비디아로 부터 이번 소송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지는 않았다"며 "갤럭시 노트 엣지와 갤럭시노트4 출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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