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저탄소차협력금제 부담금 부과는 오는 2020년말까지 연기하되, 내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후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는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하고,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최종 정부 방안을 확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에 2015년에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되,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방침을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2013~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했다.
시장안정화를 위한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고, 기타 법령상 규정된 유연성 보장 수단(이월·차입, 상쇄, 조기감축 실적인정, 신증설 추가할당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금년부터 진행 중인 장기 배출량 전망치(BAU) 전망(post-2020) 작업시 2015~2020년까지의 BAU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배출허용총량, 구체적인 업계부담 완화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할당위원회 등 후속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저탄소협력금제 부담, 2020년말까지 유예
당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저탄소협력금제 부담을 오는 2020년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판매차량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온실가스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전기차는 보급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해 금년 말 예정된 세제감면(최대 400만원)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보조금 지원 대수(2014년 800대)를 내년부터 두 배 이상 늘린다.
또한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구입시 전기차 의무구매제도를 병행해 가격하락 및 보급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차는 2014~2015년에 걸쳐 일몰되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최대 270만원)을 연장하고, 내년부터 CO2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016년 이후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규모는 기술감축률, 시장상황, 재정여건 등을 봐가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EU,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97g/km(온실가스)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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