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고려해 2022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하나, 30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가입을 유도해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기한 내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임시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가입시 사업주에게 2015년부터 3년간 재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단일기업 대상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도입한다. 오는 2016년 7월부터다.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독립적 기금운용체제를 통해 근로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한다.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연금 판매·운용·공시 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은 70%로, 2016~2017년 80%, 2018~2019년에 90%를 거쳐 2020년 이후 10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확정기여형(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은 일반 금융상품과 구분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으로 별도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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