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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스' 소독약 냄새 '산화취'로 결론


소비자 신고제품서 산화취 원인물질 시중 유통제품보다 더 검출

[장유미기자] 최근 오비맥주가 생산하는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가 '산화취' 때문이라고 26일 발표했다. 또 소비자들이 신고한 제품에서 산화취 원인물질 함량이 평균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카스의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 오비맥주 공장 3곳 및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소비자 신고제품에서 산화취 원인물질이 시중 유통제품보다 더 많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 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는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인 100ppt 정도로 증가해 냄새가 나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 제품 23건과 시중 유통 제품 37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며 "시중 유통 제품 대부분은 산화취 원인물질이 100ppt 이하로 검출됐으나, 소비자 신고제품은 평균 134ppt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화취 성분인 T2N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돼 있다"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취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원료, 제조용수 및 자동세척공정 등을 점검했으나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카스 소독약 냄새와 관련된 논란이 일자 오비맥주가 지난 1일부터 최종제품의 '용존산소' 관리기준을 낮춘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일광취 역시 이번 소독약 냄새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을 검사한 결과, 원인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됐다.

또 식약처는 소독약 냄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비맥주 3개 공장의 제조용수, 자동세척공정(CIP) 등을 조사했으나,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이번 이취의 원인이 소독약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했다"며 "산화취는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이를 더운 날씨에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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