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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시행


RCMS 전면 적용·공익신고 활성화 등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R&D(연구개발)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4가지로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과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RCMS를 전면 적용,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는 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과 연계돼 실시간으로 연구비를 지급·관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 증빙관리 및 온라인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시스템이다.

산업부는 RCMS거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특정 거래처 집중사용, 집행시기 집중, 집행취소 빈번 등 9가지 비정상집행의 특별관리 및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과제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식 개선 및 모든 구매장비 내역을 e-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플랫폼)에 연계해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 등 거래처의 건전성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의무화, 시제품 제작비 및 재료비 사업계획 반영, 정산회계법인의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보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한다.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재부가금 제도도 이달 6일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자금부정사용 20여건에 대해 다음달 중 1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구비 부정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사용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밖에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관리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전담기관에 암행감찰관 제도 역시 신설해 전담기관 직원, 부처 공무원, 수행기관 등 부정비리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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