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4.16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논란이 되자 새누리당 조원진(사진) 의원이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20~30분 간격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당 측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으며, 언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행사 없이 줄곧 청와대 경내에 머물렀으며, 20~30분 간격으로 총 21회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측은 "청와대는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국가안보시설로,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위치와 동선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누구에게나 비밀로 해 공개하지 않아왔다"면서 "청와대 내 여러 곳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은 경내에 있으면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아침에 기침해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가 근무시간이며, 가족이 없는 대통령은 가족과 휴식하는 이른바 '사생활'이 없다"면서 "경호관이나 비서관이 언제나 근접 경호 및 수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안보실로부터 서면 3회·유선 7회 등 총 10회, 비서실로부터 서면 또는 유선 보고 11회 등 총 21회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후 5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초동 대응 단계에서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 보다는 신속한 현장지휘 및 구조 활동, 수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와 국회 예결위·운영위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다'고 말한 것이 사실임이 입증됐다"면서 "청와대에 시간대별 보고시간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고, 이 자료를 공개해 더 이상 논란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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