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 이후 정치권에 대한 유족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단 한 가지'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야 합의대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청와대 등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8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가족들이 청원한 법안은 조사위 자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형태인데,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형식으로 합의가 됐다"며 "아무래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거나 중립되는 점에서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족들이 직접 갖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중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족 추천 상임위원은)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라 통상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정치권에서는 전례가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아무래도 역사상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검사가 탄생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책임져야할 사람들은 책임지고 진상이 밝혀져야 안전한 사회가 건설되는 것인데, 이 당연한 요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치권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진상조사위원회가)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된다면 정치권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유족들은 여야에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앞 농성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단원고 2학년 고(故) 유예은 양의 아버지인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전날부 중단했던 단식을 다시 시작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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