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롯데마트가 지난 7월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에 대해 6일 오후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환불 조치를 취한다.
롯데마트의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는 바캉스철 들어 즉석밥 운영 물량이 늘어나며,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상품이 판매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9개월 간의 유통기한을 채우기 어렵고 상온 보관 시 내용물이 변질될 수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난 7월 포장 불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족 사례가 있어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통, 입고된 상품 중 일부에서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해당 기간에 입고된 상품을 이달 3일부로 판매 중단 및 매장 철수를 완료했다. 또 이미 판매된 상품을 회수하기 위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다.
이번 롯데마트의 리콜 해당 상품은 '햇쌀한공기 즉석밥' 중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매장에서 판매된 상품으로, 1입, 6입, 12입의 세 가지 종류, 총 6만여개 가량이다.
해당 기간에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실물을 가지고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해준다. 또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몰 등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도 매장과 동일하게 환불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 해당 상품을 구매한 4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는 리콜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리콜 기한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롯데슈퍼, 세븐일레븐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영수증이나 실물을 지참 후 해당 구입처를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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