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가맹점주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을 전가해 '갑의 횡포' 도마 위에 오른 카페베네가 결국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최고액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11월 올레(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8월 29일 KT와 '올레 KT 클럽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씩 부담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8월 판촉행사에 전체 가맹점 173개 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 동의가 늦어지자, 같은 해 10월에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11월부터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앞서 카페베네는 이와 관련해 "통신사 할인 비용 중 50%는 통신사가, 50%는 점주가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었던 사안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할인은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고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한 가맹점은 할인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 50%를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 또는 지정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했다"며 "시공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점포 임대료 등의 매몰비용이 발생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도 거래를 강제했다"며 "가맹점주는 카페베네 이외 다른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 기간 중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은 1천813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매출액의 약 5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에 인테리어·장비·기기 등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을 '프랜차이즈 매출'이라고 해 원·부재료 공급과 로열티 등의 매출과 구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관계자는 "입장차가 있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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