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비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등 금융소득과 관련한 세금 부과 유형 중 분리과세형 투자상품을 알아보자.
분리과세는 1년에 한번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정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을 할 때, 그 해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것으로 나중에 그 소득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세에 따로 더해 계산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해 과세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금융소득(배당+이자)을 합한 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많으면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6.6~41.8%)로 누진과세를 하게 돼 있다.
2014년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2천만원.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은 금융소득에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된다 해도 다른 소득이 적어서 원천징수 세율 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으면 추가 세금은 없다.
그러나 만약 사업소득이 이미 3억원이 넘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1.8%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사람은 금융소득 중 2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41.8%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니 애초에 투자할 상품을 고를 때 최우선 순위는 비과세 상품을 찾아보고, 여의치 않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을 찾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분리과세 상품은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과세된다.
2014년 7월말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에는 해외채권, 유전펀드, 선박펀드,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 만기 10년이상 장기채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펀드) 등이 있다.
이 중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 유전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펀드)은 좀 더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채권, 즉 비우량채권의 투자수요를 확대하고,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금융위원회)에서 올해 초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투자상품이다.
비우량채권은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비우량채권 투자가 늘어나면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비우량채권을 모아 만든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위험성은 있지만 혜택이 적지 않다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면서도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자체에도 혜택이 있다. 정부가 공모주(IPO(기업상장) 및 유상증자) 10% 우선배정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유망한 기업이 공모할 때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공모에 응하면 해당 펀드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해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모주 우선배정권은 이 펀드 수익률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으로 설계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일임형 랩, 특정금전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중 주식과 채권을 함께 운용하는 채권혼합형은 비우량채권 뿐 아니라 초기벤처가 주로 상장된 코넥스시장 주식도 편입하고 있다.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사보다 투자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코넥스 상장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무튼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총자산의 60% 이상은 채권에 투자하되, 동시에 30% 이상은 비우량채권이나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투자시 혜택이 적지 않지만 제한점도 있다. 투자금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만가능하고, 2014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펀드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난 3월17일 판매를 시작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순항중이다.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7월29일 현재 전체 설정액이 1조5천600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현재 공모펀드가 30개, 사모펀드가 11개 설정돼 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공모펀드나 사모펀드의 장단점을 살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사모펀드는 보통 만기가 1년가량이다. 기간이 짧다 보니 하이일드채권의 미상환리스크는 공모펀드보다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짧고 굵은 투자를 원한다면 오히려 매력이 될 수 있다.
◆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이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빌려 장기간 쓰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다. 채권 투자는 한마디로 이를 발행한 발행주체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의미다. 채권은 주식처럼 장내외에서 매매할 수 있어 매매에 따른 손익을 볼 수도 있다. 채권 매매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지만, 채권을 보유하면서 받는 이자에는 세금이 붙는다. 세율이 15.4%다(원천징수).
이때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투자자가 원할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율은 33%다. 국내외 채권모두 공통적이다.
단 2013년 1월1일 이후 발행된 채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이전에 발행된 채권이라면 1일만 보유해도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장기채권은 따라서 투자에 앞서 발행시기를 잘 살펴봐야 한다.
한편, 소득이 연 8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채권의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다. 8천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비율이 6.6~26.4%여서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세율인 33%보다 오히려 낮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의 분리과세 혜택은 연소득이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 유전펀드
유전펀드는 원유나 가스를 생산하는 해외 유전에 투자하는 펀드다. 투자금에 대해 배당을 하는데, 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보유주식의 원금 3억원 이하는 5.5%, 3억원 초과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단, 분리과세 혜택을 2014년 12월31일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가 분리과세 혜택을 연장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유전펀드의 만기는 10~15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 그러나 펀드 설정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주식시장을 통해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일반 종목처럼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리기보다는 보유중 배당을 받는 것이 주 목적이라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
유전펀드는 분기마다 배당과 함께 투자원금을 나눠서 되돌려 받는 구조다. 유상감자(회사가 주식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줄어든 주식수만큼의 자본을 지분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를 지속적으로 하는 셈이다. 이에 따른 배당락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상장 후 유전펀드의 주가는 꾸준히 하향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상장기업이 배당을 하고 나면 배당금만큼의 현금이 유출된 것이라 그만큼 해당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주가도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배당락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배당락은 정확하게는 배당기준일을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지칭한다. 배당기준일을 지나면 주가가 일정수준 하락하는 현상을 포괄해 배당락 효과로 이해하면 된다.
유전펀드 투자를 하려면 공모할 때 청약해서 들어가거나, 공모가 끝난 후 상장되면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유전펀드는 유가가 낮을 때 공모할수록 수익내기에 더 유리하다. 이에 유가 흐름을 고려해 공모에 응하거나 상장 후 펀드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를 노리는 식으로 투자 시기를 가늠하면 된다.
펀드 운용사가 공모할 때 제시하는 수익률은 대체로 10% 전후인데, 이게 은행 예금 이자처럼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투자한 유전의 성과에 따라 등락이 있을 수 있다.
앵커유전펀드(한국ANKOR유전)의 경우, 지난 2013년에 분기마다 지급하는 분배금(배당금)이 당초 약속했던 규모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유가가 비쌀 때 공모하기도 했고,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인해 해당 펀드가 투자한 유전의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 세금우대 종합저축(펀드)
세금우대 종합저축(펀드)은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분리과세라는 당근을 부여한 금융상품이다.
가입 기간 1년 이상으로, 20세 이상 내국인이면 1천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5%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우대 종합저축(펀드)의 분리과세 혜택은 2014년 12월31일까지만 제공된다.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펀드)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정부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7월8일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현행 세금우대 상품 가입기준에 소득이나 자산을 자격요건으로 추가하거나,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또는 아예 폐지해 취약층 대상 생계형 저축만 유지하는 건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세금우대 종합저축(펀드)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현재의 혜택은 올해를 끝으로 바뀌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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