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앞으로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포털이 차단시켰다면 법에 근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물 작성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신설될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게시글의 삭제 혹은 복원 여부를 1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게시글 이의제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포털이 임시조치할 경우 이를 요청한 사람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의제기 절차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현행 방통심의위원회 내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아닌 신설될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임시조치는 누군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명예훼손, 사생활침해)를 주장하면 포털이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터넷 포털은 해당 게시물을 30일 동안 차단하고 30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임시조치 기간 만료 후 포털이 일반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조치를 취했다.
때문에 임시조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법기관이 아닌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인간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적 판단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다.
물론 현재도 임시조치 기간동안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제기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방통심의위에서 분쟁조정 심의를 신청할 것을 유도하는 반면 SK커뮤니케이션즈는 자체 검토팀에서 심사를 하는 등 사업자별 대응 전략이 달랐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적 근거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물론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에서 삭제 혹은 복원을 결정하게 된다. 현행 방통심의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결정은 사인간 '조정'에 불과하지만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지니게 된다.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는 1명의 위원장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8월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게시물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권리 보호 수단이 명확하지 않고, 제각각 운영되고 있던 것을 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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