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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3배 손해 보상 책임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 마련

[김국배기자]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게 피해액의 최고 3배를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면 제한적으로 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가장 큰 변화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게는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

또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해 피해자들이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소비자 권리구제도 강화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는 개편 과정에서의 혼란과 악용가능성, 국민불편 등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는 경우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단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를 전면 시행하면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제도에 대한 계도기간을 둔다.

개인정보호 관련 법률 간 정합성도 제고시킨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체계와 행정체계를 정비한다. 먼저 각 법률간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법 적용의 혼란소지를 해소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개별법상 유사·중복되는 규정과 제재수준을 정비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보보호를 위한 기업의 선투자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과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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