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여야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머리를 맞댄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건조사 및 보상에 관한 입법 TF를 통해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줄곧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TF는 지난 23일에도 오찬에 이어 24일 새벽까지 쟁점인 수사권 부여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역시 해법을 찾지 못했다. TF는 24일 오후 2시부터 다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야의 이견차가 여전해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사태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안겨줬다"며 "모든 문제에 대해 헌법 질서 기본 원칙이 그 안에서 입법화되고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며 "특별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되 유가족 입장을 생각하며 협의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하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수사권 부여에 대해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사 진상조사위 등에서도 피해자 측에서 위원을 추천한 적이 없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들이 추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더욱이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이것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기본 인식을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주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인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집행해야 하는데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이라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규정에는 기념관 만들어달라, 재단 만들어달라, 세제 혜택 등 특별한 것이 많은데 우리의 기본 입장은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 보장이 안되는 특별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사가 100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바뀌지 않았다"며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참사에 책임이 큰 집권 세력이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며 "우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역시 세월호 특별법 TF에 참여하고 있는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고귀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보다 법 형식과 체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인지 묻고 싶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법 형식과 체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단식 중인 유가족과 국회의원들이 더 쓰러지기 전에 오늘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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