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우버(Uber)' 서비스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논란이 거세다. 국내 역시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앱 차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고객을 싣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시대가 탄생시킨 새로운 서비스로 일종의 콜택시인 셈이다.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다. 우버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도심에서 편리하게 고급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출시 4년 만에 37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했다.
우버 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 우버는 급성장해 신생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대표주자로 떠올랐다. 기업 가치는 182억 달러(약 18조 원)로 평가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문제는 기존 택시산업의 근간을 흔드는데 있다. 택시는 국가의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받으면서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한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경우 택시 면허를 받으려면 2억∼3억원이 필요하다. 한국도 서울의 경우 6천만~7천만원에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된다. 택시 회사들은 사업 면허조차 없는 개인 소유 차량들이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는 우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 영국 런던, 이탈리아의 로마와 밀라노, 독일 베를린 등에서 택시 사업자들의 항의시위가 잇따랐다.
해외 여러 도시 당국도 규제에 나섰다. 캐나다 토론토와 벤쿠버는 정식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 택시중개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우버를 고발했다. 벨기에 브뤼셀은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을 실어 나른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 서울시 "불법에 강력 대응" vs 우버 "과거 정체인가"
국내에서 우버가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8월부터다. 예상했듯 서비스 시작과 함께 운수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달 시청광장에서 우버의 택시유사영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시도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서울에 본사를 둔 우버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운송사업자가 아닌데도 운송사업을 한 데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중지됐고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렌터카업체를 같은 이유로 다시 고발했다. 또 지난 4월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기사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령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알선금지' 규정 신설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나르며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하고 택시 운행에 종사하는 선량한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등 시민 안전에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압박에 우버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우버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치가 전 세계에 부는 스마트 도시 추세와는 매우 동떨어진 처사이며, 글로벌 '공유경제' 흐름에도 뒤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우버서비스는 승객과 고객을 중개하는 '공유경제'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자원이나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경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빠르게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우버 기사의 수요에 따른 일자리효과를 그 근거로 들었다.
불법 논란에 대해서도 우버 관계자는 "우리는 차량과 승객을 이어주는 세계적인 플랫폼"이라며 "서비스 론칭 4년만에 전세계 40개국의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우버 서비스가 불법이라면 법이 시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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