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화평법)'의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을 착수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평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유해성시험 자료 생산과 관련된 국내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시험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자료를 생산할 경우 국내보다 2~5배 이상 비싼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LP는 화학물질 등의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된 국제규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과 환경부는 각각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정하고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할 계획이다.
생산기술연구원에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예산 57억원이, 환경공단에는 2016년까지 4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학물질 시험·평가 시설 장비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로 시험·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 국내 중소 GLP기관이 모두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항목 가운데 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시험항목을, 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주관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GLP 전문 시험·평가 기관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화평법 도입으로 마련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부분의 새로운 시장을 다국적 시험평가기관이 선점할 우려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화학물질 규제 강화·확산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GLP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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