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과 관련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중 FTA 제12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중국 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과 우리 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서비스·투자 분야와 관련,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서비스 분야에서 그간 우리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 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 발효시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그간 우리 측은 투자 자유화 요소를 반영하자는 입장이었고, 중국 측은 투자 보호 요소만 포함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새로운 절충안에 합의했다.
절충안을 통해 협정 발효시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고,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후속협상의 협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은 지난해 11월 18기 3중전회시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통한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확대 정책을 천명하고, 이에 따른 국내법 정비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등 제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런 내용을 후속 협상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협상에서는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는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양측은 차기 제13차 협상을 오는 9월께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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