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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계 잇단 소송에 '얼룩'


윈스, 지니네트웍스 등 국내 보안업체들 줄소송

[김국배기자] 국내 보안업체들간에 소송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영업방해 등 악의적인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윈스(대표 김대연)과 시큐아이(대표 배호경), 지니네트웍스(대표 이동범)와 지인소프트(대표 박영호), 케이사인(대표 최승락)과 필리아아이티 등 국내 보안회사들이 기술유출 등으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윈스는 올해 3월 시큐아이를 저작재산권 침해혐의(저작권법 제46조의2항)로 고소했다.

윈스가 문제삼은 부분은 시큐아이가 자사와 윈스 제품의 기능을 비교하는 영업용 안내서를 만들어 고객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락없이 윈스 제품을 운영하고 분석했다는 것. 이에대해 시큐아이는 경쟁사 제품 분석은 시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미 윈스는 이 안내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시큐아이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저작권법 제46조의2항은 '저작재산권자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윈스 관계자는 "정당한 기술 경쟁이 아닌 잘못된 정보로 제품을 폄하하고 상대 기업에 타격을 입히는 행동은 악의적"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같은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의사 표시"라고 말했다.

지니네트웍스와 지인소프트 간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도 엎치락뒤치락하며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시작된 두 기업간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은 1심 판결에선 지니네트웍스가 일부 승소했으나 지난해 말 열린 2심에선 판결이 뒤집어지며 지인소프트가 승소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니네트웍스의 이의신청을 통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이 제소명령을 요청했고 이에 지인소프트가 청구함으로써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니네트웍스는 지인소프트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인소프트는 지니네트웍스의 '지니안캠'의 PC보안 수준을 점수로 표시하는 기능이 자사의 특허 내용과 유사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니네트웍스는 고객사와의 신뢰를 위해 지난 4월 이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지니안 내PC지키미(GPI)'로 통합해 판매 중이다.

지니네트웍스 관계자는 "지인소프트 측에서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CAM 2.0' 제품은 이미 단종된 제품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니안 내PC지키미(GPI)' 사업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기술 유출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여온 국내 데이터베이스(DB) 보안업체 케이사인과 필리아아이티도 아직 형사 소송이 남은 상태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판사 심우용)가 기각 결정을 내려 케이사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필리아아이티는 즉각 항소할 의지를 밝혔으나 최근 항소를 진행하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려진다.

형사소송은 케이사인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다.

재기수사명령은 처음 사건을 맡은 지방검찰청 결론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케이사인 관계자는 "조만간 형사소송 역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필리아이티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잇따르는 소송에 대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제한된 시장에서 과도한 영업·기술 경쟁으로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소송이 경쟁자 배제나 특정업체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는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기에 기업들은 법적리스크 관리를 통해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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