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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여야 원내대표, 10일 오전 회동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참석

[이영은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합의를 이뤘다.

이번 회동에는 양당 원내대표 뿐 아니라 각 당 정책위의장이 동석할 예정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10일이란 시기가 인사청문회가 끝날 무렵이라 (대통령께) 국민의 민심을 진솔하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원래 청와대 회동 시기가 10일 오후로 예정됐었지만, 이날 오후에 세월호 국조특위 청와대 기관보고가 있는 관계로 시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 의제로는 청와대의 인사 문제 뿐만 아니라 세월호특별법·김영란법·유병언법 등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들이 오를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간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야당 의원들이 혹시 이 회동 자체가 '들러리 회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이번 회동이 그러한 '들러리 회동'이 되지 않도록 이완구 원내대표가 노력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들러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가능한 대통령께 국회와의 소통, 여야 원내지도부와 소통해서 자주 이러한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논의드렸다"면서 "국회가 지금까지 청와대와 (대화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소통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대통령과 국회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소망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을 통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고, 소관 상임위 간사들로 구성된 여야협의체를 가동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6월 국회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정부조직법과 일명 김영란법·유병언법 등은 원안을 충실히 반영해서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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