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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세금체납 등 금융권 외부정보 활용 강화


금융권역 외부정보 시스템 구축…자산건전성 관리 향상 목적

[이혜경기자] 상호금융권이 ▲차주의 휴·폐업(국세청) ▲세금체납(국세청, 지자체 등) ▲개인회생 및 워크아웃(법원, 신복위) 등 금융권역 외부정보 입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자산건전성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서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일괄 입수하는 신용정보는 충실히 반영되고 있지만 금융권역 밖에서 생산되는 외부정보는 입수가 어려워 자주 누락이 발생해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차주의 신용정보와 관련된 외부정보를 일괄적으로 신속히 입수, 자료생산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휴·폐업 및 체납 ▲경매절차 진행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외부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조합들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필요한 주요 외부정보의 입수 및 활용체계를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에 근접시킬 예정이다.

금감원과 4개 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TF를 구성, 지난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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