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의 경우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이의를 제기해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건호 행장과 임직원들의 소명이 아직 남아있어 이번에도 결정이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2시 반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금융권 인사 200여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 회장의 경우 지난달 26일 열린 제재심의에서 소명을 끝냈다. 하지만 감사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해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뒤인 다음 달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에 대해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이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행장의 경우 지난달 26일에 이어 3일 오후에도 제재심의에 출석해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추가 소명을 할 예정이다. 이 행장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소명도 남아있어 징계 여부 결정은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안건들이 상정돼 있고 관련자 진술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오늘 안으로 결론이 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정기 제재심의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한 뒤, 24일 임시 제재심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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