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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외부감사인에 감사 이외 용역보수 지출 커


금감원 "국제적 추세와 거꾸로 가 우려"

[이혜경기자] 국제적으로 비감사 용역보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최근 3년간 외부감사인 대상으로 지출한 비감사 용역보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우려를 표명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감사 용역이란, 기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외부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제공하는 세무나 경영컨설팅 등을 말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1천726사(특수목적법인 등 106사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비감사 용역보수 현황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감사 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수는 478사로, 이들은 감사보수로 862억원, 비감사 용역보수로 417억원을 지출했다.

작년의 감사보수 대비 비감사 용역보수비율(이하 비감사 용역보수비율)은 약 48%로, 최근 3년 평균은 약 55%로 집계됐다.

이중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최근 3년 평균 비감사 용역보수비율은 약 65%였다. 미국 뉴욕증시에 동시 상장된 국내 6개 상장사(신한금융지주, 포스코, 우리금융지주, SK텔레콤, KB금융지주, LG디스플레이)의 해당 비율이 약 1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비감사 용역 제공과 관련해 현재 국제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 다만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비감사 용역 제공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감사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 외부감사인의 피감회사 임직원 역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미국과 유사하되,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비감사 용역보수를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오는 2016년 6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부감사인에 대해 감사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자기감사위험이 있는 비감사 용역(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재무정보 체제 구축 또는 운영, 자산 매도 관련 실사/가치평가 용역 등) 제공은 금지하되, 그렇지 않은 비감사 용역(세무업무, 경영전략 컨설팅, 자산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등) 제공은 허용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국제적으로는 비감사 용욕보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감사품질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감사보수와 비감사 용역보수의 현황, 비감사 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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