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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대만 국책연구소와 특허소송 승소


1심이어 항소심서도 "침해없다" 판결받아

[김현주기자] LG디스플레이가 대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기술연구소(ITRI)와 미국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대만 산업기술연구소가 지난 2011년 LG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미국법인, LG전자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TV·모니터 제품 수입금지 신청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이 특허 침해를 주장한 부분은 LCD TV와 모니터용 LCD 모듈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관련 기술이다. 이들은 미국에 수입되는 LG디스플레이의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등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에 항소법원은 LG디스플레이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심격인 ITC도 특허 침해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LG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 ITC에 제기하는 수입금지 신청 사건은 ITC 판결이 1심,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2심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대만 산업기술연구소처럼 제조사가 아니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의를 모색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구하는 식으로 강경한 소송 대응전략을 유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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