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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이사회, 공정위에 IBM 신고키로


계약 만료 후 할증 사용료 등 지배적 지위 남용

[이경은기자] 국민은행 이사회가 IBM과 한국 IBM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사회는 "은행 IT본부 보고에 따르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한 IBM과의 계약연장 조건에 대해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한다"며 "이는 당초 계약이 정한 대로 현재의 월간 사용료 26억원을 내년 7월 계약 만료 이후 89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민은행은 한국IBM과의 메인프레임 시스템 사용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이후 은행이 시스템을 연장 사용할 경우, 매달 약 89억원의 할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기존 계약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사회는 또 "IT본부는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부담할 지체보상금과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응찰을 포기했다고 보고했다"며 유닉스 체제로의 전환이 무산된 책임도 물었다.

유닉스 전환 사업자 입찰 시 작업 기간이 내년 7월을 넘을 경우 할증 사용료를 모두 해당 사업자가 지불하도록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담감에 입찰을 포기했다는 것.

이사회는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 정책이 독점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킨다고 보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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