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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경쟁제한적 M&A를 사전예방 효과 기대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실무에 대한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고지연·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의 M&A 실무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특히 기업결합 신고대상·시기·절차 등과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시정조치 등 제재사항을 실무위주로 소개한다. 또 개별 M&A 신고 실무에서 궁금해 하는 주요 내용들도 Q&A를 통해 공유한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도 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과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기업 M&A 실무 담당자들이 신고실무를 숙지하게 돼 기업들의 신고업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고누락·지연사례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결합 심사제도 교육을 통해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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