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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오너·사업목적 변경? "상폐 징후 의심"


자금난으로 사모 유증 많고, 감사의견 '비적정' 등 언급

[이혜경기자] 상장폐지에 이르는 기업들은 툭 하면 오너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사업목적 변경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 소액공모나 사모로 자금조달에 자주 나서고, 외부감사의견에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곳도 많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지난 3월말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39개사의 최근 3년간(2011년1월~2013년 3월)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폐사유 등이 발생한 39개사는 조사기간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모실적은 전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소액공모 및 사모 조달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약 2배 및 2.5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경우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뜻이다. 또한 사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도 일정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기업들에게는 사모 자금조달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상폐 사유 등이 발생한 39개가는 정상기업보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도 월등히 잦아 경영 안정성이 떨어졌다.

39개사 중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발생한 회사는 23개사, 대표이사 변동이 있었던 회사는 21개사로 각각 절반 이상이나 됐다.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동비율이 22%, 대표이사 변동비율이 28%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다.

39개사 중 3월말까지 최대주주 등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회사는 총 7개사였다. 이중 3사는 최대주주가, 3사는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이처럼 경영권이 변경이 잦은 회사는 내부통제에도 취약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상폐 사유 등 발생기업들은 타법인 출자 및 목적사업 변동이 많았고(22개사), 연관성이 적은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11개사)도 흔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빈번한 사업목적 변경법인이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상폐 사유 등 발생기업들은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된 경우가 많았다(34개사). 19개사는 비적정의견이었고, 15개사는 적정의견이었지만 특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다.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이 나와 있더라도 특기사항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이 상장폐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회피하려면 상장폐지 사유 등 발생기업의 주요 특징을 숙지해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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