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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적합업종 원안 훼손치 말라" 반발


대기업 합의내용 변경 시도 주장…동반위에 의견서 제출

[장유미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3개 단체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폐지를 이유로 '적합업종' 제도의 합의내용 변경을 시도하려는 대기업 측의 행위에 반발, 동반위에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공동회장은 "일부 대기업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전혀 별개의 건이자 모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한 모범거래기준을 꼬투리 삼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상징인 적합업종제도 자체를 뒤흔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은 "현재 공정위에서 모범거래기준 폐지에 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이 부족한 가맹사업자들 간의 과경쟁과 매출 감소가 예상돼 큰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업계 최후의 보루인 적합업종 제도까지 무력화시키려는 대기업들의 불순한 의도는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과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 속에서 어렵게 마련한 적합업종 합의내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를 제출한 3개 관련 단체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합업종 제도의 본 취지를 무시하고, 어렵게 일궈온 동반성장의 상징을 훼손코자 하는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이러한 소모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동반위와 함께 협의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21일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가맹사업자 간 거리를 규정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의 대체가 가능해짐을 이유로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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