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열고 성안 단계에 와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윤근 의원과 간사인 전해철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이언주·김용익 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과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위의 권영국 변호사, 전주대 윤찬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언주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제 3의 기구'로서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6개월씩 2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2년간 활동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출석죄, 동행명령 불응죄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보다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발제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방침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 ▲개인 심리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건 마련 ▲국가 책임의 강제 ▲민간 참여의 보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자 전원을 '(가칭)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하고, 추모재단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와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용 사무처장은 "위원회 구성 시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단체 추천 몫을 전체 3분의 1선까지 상행해 국민참여형임을 더 뚜렷하게 해야한다"며 "진상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도 "진상규명 후 법제도와 정책, 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16명의 실종자 수색작업이 마무리 된 이후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여야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 입법 과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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