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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실패 줄이는 사업보고서 활용법은?


영업 잘되는지, 곳간 비었는지, 최대주주 안정적인지 등 살펴야

[이혜경기자] "툭하면 자금조달하고, 그나마 사모 중심인 기업은 조심하라""회사채 등의 만기가 특정시점에 몰릴 때 유동성 위험 없을지 확인하라"

매 사업연도 및 분·반기말이면 상장사들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는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 재무상태, 증권 변동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내용이 다소 많긴 하지만 잘만 살펴보면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수시로 나오는 공시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오는 사업보고서 등에서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한다.

◆재무상태, 주요 포인트는?

금융감독원은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공모실적은 감소하는데, 소액공모나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점차 커지거나, 사모 발행할 경우 일정변경 등이 빈번한 경우에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신호"라며 투자에 유의를 당부한다.

이를 피하려면 사업보고서를 확인해 회사채 등의 만기가 특정시점에 집중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향후 유동성 위험이 있을지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 발행현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외견상으로는 채권을 발행한 것이지만 나중에 CB나 BW를 통해 주식이 늘어나면 기존주주들의 지분가치가 희석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구채 등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분류되지만 형식적으로는 채무증권으로서 상환의무가 존재하므로 발행현황 및 부채로 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경영 안정성 확인은 어떻게?

우선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봐야 한다. 낮을수록 적대적 M&A 등의 가능성이 높아 경영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경우를 잘 관찰해야 한다. 이런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최대주주 등의 자본차익 획득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이런 기업의 최대주주는 기업 경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기업 매각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모 유상증자시에는 기존 최대주주의 유증 참여 여부도 살펴야 한다. 기존 최대주주가 유증에 참여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유증을 할 때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줄어들게 돼 경영 불안정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회사 또는 임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자본시장법규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적발시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사업을 잘하는 걸까?

기업을 무엇보다 좋은 실적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사업의 영업현황을 살펴야 한다. 직접적인 투자대상 기업 한 곳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즉 각 계열사의 사업부문별 실적현황도 파악해야 한다. 현재 재무제표는 연결기준이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실적이 모회사 실적에 영향을 준다.

거래소 수시공시에서 매출·공급계약의 정정공시가 빈번한 회사라면 조심해야 한다. 툭하면 수주했다고 공시 후에 수주가 취소됐다거나, 계약액수가 바뀐다든가 하는 경우다. 이런 기업들은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실적을 예상하기 어렵다.

사업목적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기업도 요주의 대상이다. 신규 사업으로 뭘 하겠다고 발표하지만 그 사업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태라거나 그 당시 인기 아이템을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보는 기업인 경우다. 이런 기업은 반짝 주목을 받아 단기 시세차익 획득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이 연속 마이너스(-)인데도, 유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자금대여 등에 쓰는 기업도 조심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일수록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연결실체(계열사)내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시 동반부실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될 기업은 아닐까?

투자자들이 가장 황당한 경우 중 하나는 보유종목이 갑자기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될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으로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 외부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적정의견을 받더라도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또는 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라면 역시 상장폐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또한 꼼꼼히 따져야 한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도 외부감사인 의견에 언급돼 있다. 챙겨야 한다.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유사내용이 기재돼 있다. 참고하자.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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