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차량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 GM(제너럴모터스)이 '늑장 리콜' 논란과 관련, 미국 교통부에 합의금 3천500만 달러(약 358억7천500만 원)를 지불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는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온 안전 관련 결함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GM에 3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자동차 업체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고다.
미국 교통부는 GM 측이 점화장치 및 에어백 결함을 최소한 2009년 11월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현행법을 위반하고 공공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M은 안전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교통당국에 5일내로 보고하기로 한 법률을 어겼음을 시인하고 이 같은 벌금을 내는데 동의했다.
GM 일부 차종의 점화장치 결함은 시동 스위치가 주행 중 작동 상태에서 오프(off) 상태로 바뀌는 것으로 충돌 사고시 조향장치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에어백도 터지지 않게 된다. 이 결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GM은 엔지니어들이 시동장치 결함을 발견하고도 10년 후인 올해 들어서야 대규모 리콜을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GM은 지난 2월말 점화장치 결함이 발견된 162만여대 차량에 대해 첫 리콜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각종 결함으로 전 세계에서 300만대의 차량을 5차례에 걸쳐 추가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GM은 올 들어 현재까지 약 1천30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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