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에 맞춰 휴대폰 보조금 상한 기준을 오는 5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고시로 정해지는 새 보조금 기준은 현재 2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과 기존 정액제 대신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병행되고 있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은 15일 "보조금 한도 인상, 정액제 대신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다. 아직은 이해관계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우선, 보조금 한도 인상 방안은 기존 27만원으로 규정된 한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27만원 한도는 지난 2009년 결정됐는데 당시 휴대폰 가격은 50만원대였다.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100만원을 넘어가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보조금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보조금 한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화하는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것이 법의 목표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서는 안된다"며 보조금 상한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7만원, 30만원 등 보조금 한도를 금액으로 규정하는 정액제보다는 휴대폰 출고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조금 한도를 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를테면 출고가의 40%까지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조금 상한기준 및 한도는 이달 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기준 변경을 포함해 보조금 공시 및 게시 기준, 보조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제공 기준 등의 고시를 이달 안에 결정할 계획이다.
고시마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된다.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가입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다른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환경, 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와 제조사가 출고가, 장려금 등 월별 자료를 미래부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당초 매 분기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매달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1일에 시행된다.
더불어 방통위는 이용자와 유통점 등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민참여 하부메뉴에 단말기 보조금 소통마당을 개설, 운영한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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