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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피해가족에 생활안정금 지원


부상자 가족의 경우 50%만 지급

[김국배기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생업 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사고 피해 가족에게는 세대당 85만3천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가 지원되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1인당 70만 원의 학자금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희생자, 부상자는 세대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고교생이 없는 4인 가족의 경우 총 253만3천400원이, 고교생이 1명 있으면 323만3천600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나온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해양수산부가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한 뒤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가족 여부 확인을 거쳐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오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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