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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관련 소비자 불만 급증


한국소비자원 "어르신 가입 시 계약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장유미기자] 최근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담은 667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5배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 시스템이다.

또 소비자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 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지 지연·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 18.4%(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14.2%(95건) 순이었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3.0%(280건)나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667건 중 27.6%(184건)의 소비자는 알뜰폰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 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도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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