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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되는 이재현 회장, 건강 어쩌나…


法,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CJ그룹 "안타까운 결정"

[장유미기자] 1천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CJ그룹이 패닉에 빠졌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0일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이 회장 측이 이를 연장 신청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들과 서울구치소의 의견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CJ그룹 관계자는 "현재 건강 상태나 구치소의 위생 환경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려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다시 주치의 등 여러 곳에서 객관적인 소견을 받아 구속집행정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하면서 다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당시 1심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지난 2월 28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서 이 회장은 30일 오후 6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야 한다. 만일 이 회장이 자발적으로 구치소에 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한 이 회장으로서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특히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1년도 안된 이 회장은 바이러스 감염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다중이 모인 구치소에 수감돼 건강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이 회장이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8kg 가량 체중도 감소해 수감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신장이식환자가 수감된 전례가 없는 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식된 신장 수명은 평균 10년 남짓인데, 초기 1년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회장은 지금 수술한 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감돼 걱정된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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