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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공정경쟁법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은?


최정환 변호사 "한국 제품 타깃될 수 있어 대책 마련 시급"

[김국배기자] 미국에서 시행이 확대되고 있는 불공정경쟁법(UCA)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 기업은 어떤 위기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24일 서울 소공동에서 개최된 '코리아 소프트웨어(SW) 컴플라이언스 콘퍼런스'에서 법무법인 광장 최정환 변호사는 "한국은 전 세계 국가 중 미국과 교역량이 여섯 번째로 많고 불공정경쟁법(UCA)의 제재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불공정경쟁법은 외국기업이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 미국 내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불법 SW를 사용하면 정품 사용자에 비해 생산비를 감축시켜 상대적으로 상품 단가도 낮게 매기므로 '부정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불공정경쟁법에 대한 직접적 규정을 갖고 있는 루이지애나 주와 워싱턴 주 이외에도 지난 2011년 10월 미국내 36개 주 검찰총장들이 공동으로 이 법을 강력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법의 시행 대상 규모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최정환 변호사는 "미국의 장기 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SW 산업은 미국의 강점 중 한 가지"라며 "이 법을 적용해서 미국 내 SW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 촉진과 경쟁 부양효과 측면에서 미국 내 평가도 긍정적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이전에도 매사추세츠, 루이지애나 주 등에 불공정경쟁법은 제정돼 있었다. 다만 특허권 침해나 저작권 침해로 단속했을 뿐 불법 SW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 워싱턴 주, 캘리포니아 주, 오클라호마 주 등 곳곳에서 불공정경쟁법을 적용한 사례들이 잇따라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는 "워싱턴, 루이애나주 외 미국의 다른 주들도 유사 입법인 일반적인 불공정경쟁법을 보유하고 있고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주들은 법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히려 확대해석하거나 확장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앞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입증책임, 저작권사 아닌 불법 SW 사용 기업에 있어

최정환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불공정경쟁법의 등장으로 불법 SW 단속도 달라졌다.

그는 "예전에는 한국 기업이 불법 SW를 사용하면 직접 한국에 와서 검찰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지만 새로운 이론에 의하면 미국 내 자국 법원에서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어 주로 SW 회사가 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기업이 정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최정환 변호사는 "미국에서 저작권법은 연방법이라 주 정부에서는 불법 SW 사용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은 주법이기에 각 주 정부가 단속할 근거가 생긴 것"이라며 "연방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기업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주의 경우 제소권자가 주 검찰총장 뿐 아니라 경쟁업체까지로 확장됐다. 또한 손해배상은 물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까지 가능하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진 않았지만 판매한 자(제3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저작권사가 불법 SW 사용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고 난 뒤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가 UCA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수령 이후 90일 내 붑법 SW를 중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나 제품 판매 금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 한국 기업이 고려할 위험요소는?…"경쟁 우위 점할 계기될 수도"

최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SW를 다운 받아 업무상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허용개수를 초과하거나 가정용·교육용 SW를 기업용으로 설치하는 등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그는 "기업 내부 사용 범위 내에서만 라이선스를 받고 기업 외부의 계열사나 협력업체 등에서 SW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진출 기업이나 미국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은 손해배상(실제 발생한 손해와 법정 손해금 중 큰 금액)과 가중된 손해배상(최대 세 배까지), 제품판매금지처분, 소송 수행의 부담 등이다.

최 변호사는 한국기업들로서는 부정경쟁법이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정품 SW를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 SW를 사용하는 제3국의 기업들을 제소함으로써 미국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제품은 중국, 인도 제품이 많다"며 "다른 나라의 제품 가격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불법 SW를 사용하는 게 아닌지 확인하면서 부정경쟁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또한 "중국의 경우 2011년 기준 미국 수출액의 18% 차지하지만 불법 사용률은 79%로 조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정경쟁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현재 보유 중인 라이선스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등 법적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고 SW 관리를 위한 문서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직원교육, 자가점검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관리실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개최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1천 개 영세 기업(PC 20대 미만, 종업원 20명 미만)을 대상으로 최근 개발을 완료한 SW 자산관리 솔루션인 '스위퍼 클라우드'를 향후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세 기업 중 미 불공정경쟁법의 위협에 가장 취약한 대미 수출 관련 기업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김국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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