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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처벌가능"


특가법에 가중처벌 명기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모 선장 및 승무원 등의 처벌 형량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18일 보도자료에서 "세월호에서 먼저 탈출한 선장 및 승무원의 처벌 형량에 대해 언론에서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선박법 위반 5년을 경합 가중해 7년 6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제시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한 조문에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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