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상당)', 5명의 임직원은 '감봉' 조치했다. 하나캐피탈에는 기관경고, 하나금융지주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2011년에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60억원의 손실을 입은 건에 대해 이뤄진 것이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에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조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이번 결정 사항은 최수현 금감원장이 최종 결제하게 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이뤄진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기존에 중징계를 받은 시중 은행권 수장들이 임기와 무관하게 사퇴한 경우가 많아 김 행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이 중징계를 받거나 중징계로 전망됐을 때 자진 사퇴를 선택한 적이 있다.
이번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은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투자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소홀히 해 하나캐피탈에 약 59억5천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행위책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관련 서류 조작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 하여금 미래저축은행에 비정상적인 신용공여 성격의 투자(145억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자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한 행위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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