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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사 상장 요건 대폭 완화···코스닥 분리


상장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안 발표

[이경은기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자기자본, 영업이익 등 재무요건이 미흡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도 확대된다.

더불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이 강화돼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상장 규제 완화로 코스닥시장 연간 상장 건수를 지난 2012∼2013년 IPO(기업공개)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는 게 금융당국의 목표다.

◆기술 보유 벤처기업, 코스닥 진입 문턱 낮춰

우선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를 전면 재조정한다. 이를 통해 외부 기술 전문 평가기관에서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기업에 한해 상장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키로 했다.

또한 거래소가 특례상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사전절차를 폐지한다.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질적심사도 간소화한다.

상장 후 일정 기간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코스닥시장 보호예수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축소된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독력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시장, 실질적 분리 운영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소속된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져 기술·성장주 위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 더불어 현재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능도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가져간다.

즉, 상장제도와 상장심사, 상장폐지 업무를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통합 수행하게 된다.

◆코넥스기업, 코스닥 이전 쉽게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된다. 경영성과가 뛰어나다면 각종 요건을 건너뛰는 '즉시 이전상장'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 중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기업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 이전을 위한 외형기준도 매출액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졌다.

완화된 조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내에 10개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이 가능해진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숨은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키로 했다.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신속상장제도가 도입된다. 상장 심사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주주 수 1천명으로 규정돼 있는 주식 분산 요건은 700명으로 낮아진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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