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국민은행 지점 직원이 1조원 규모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민은행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등 금융사고에 이은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점 직원 팀장 이모 씨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강모 씨를 허위 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했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지점 직원 이모 씨는 국민카드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시끄럽던 지난 2월부터 지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판, 직인 등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했다.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금증을 교부했다.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을 발급했다. 또한 자신의 사인으로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교부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3천600억원어치의 예금입금증, 8억원의 현금보관증, 6천101억원 규모의 기타 임의확인서를 발급했다. 총 22건, 9천709억원 규모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를 적발해 지난 4일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민은행 측은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으며, 예금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으로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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