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통신업계 주요 법안을 다룰 4월 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 본회의 등의 일정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는 4월16일과 24일, 29일에 열린다.
특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4월 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원자력방호법, 클라우드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이다.
하지만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미방위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4월1일 열리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이 추천한 고삼석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부한 것. 이에 야당의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4월1일 진행되는 최성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고삼석 후보에 대한 여야 정치공방으로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야당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1일 최성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세금 탈루, 불법 증여, 관용차 사적용도 사용 등 각종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또다시 법안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존대로 방송법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내세우고 있는 방송법은 지난 2월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방송법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새정치연합 측에서 다른 법안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 미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고삼석 후보 문제와 방송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방위가 정상적으로 법안 논의 일정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미 여야의 합의로 입법절차가 끝난 상임위원 임명 문제,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방송법 번복 등이 미방위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