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T/F'를 구성해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현장을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모범적인 사례 등은 기업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T/F 구성원은 총 21명으로, 중기중앙회·전문건설협회·소프트웨어협회·농수산식품유통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교수·공정위·중기청 등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 중소사업자들이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시장에서의 거래형태가 변화하고 있는지, 불공정한 행위의 생생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서는 관련제도 도입 이후 대금지급 결제기간·현금결제비율의 변화정도,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유통 분야에서는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시행 이후 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하는 관행이 줄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 분야에서는 예상매출액 관련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요구 주기에 변화가 있는지, 개선요구 시 그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는지도 알아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수요자인 중소사업자들이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보완 사항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현실 적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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