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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연체 2달까진 지연배상금 미부과…4월부터


은행여신약관 개정해 4월부터 시행

[이혜경기자]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시, 대출잔액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연체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25일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은행여신약관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는 동안 만기까지 대출잔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를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자를 밀린 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이자에 대한 배상금만 추가로 내고, 1개월이 넘으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이자뿐 아니라 대출잔액에 대한 배상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 여신약관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의 기한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다. 분할상환금은 3회 연체시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4월1일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라 해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번 약관개정을 적용받아 기한이익상실 시기가 2개월로 연장된다.

아울러,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을 앞둔 대출고객에게 사전통지를 상실일 전 7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는 3영업일 전까지였다.

담보 대출을 한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해 은행이 추가 담보가 필요하더라도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예금 등 지급정지 조치시에는 채무자에게도 필수적으로 통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잠재적 연체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9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채무 규모는 322조 2천억원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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