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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보장 수익형 부동산 투자주의보"


불법 유사수신 혐의 업체 기승

[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주의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오피스텔, 레지던스호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4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운영을 위탁하면 임대수수료로 연 10∼1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분기중에만 유사수신 혐의업체 2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전년 동기의 12개사보다 13개사(108.3%)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주식, 부동산, 외환, 해외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미끼로 삼아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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