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구빵 비싸',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과장 광고를 한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결국 공정위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는 소셜커머스의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23일 공정위는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위메프는 현재 경쟁사업자가 자신보다 싸게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을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과 위메프의 동일 상품을 비교해 본 결과, 티셔츠·드레스·운동화 등 24개 품목은 오히려 위메프보다 쿠팡이 더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메프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위메프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위메프는 지난 6월 배우 김슬기를 기용해 쿠팡이 먼저 집행한 지상파 영상 광고를 노골적으로 희화화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업계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위메프는 티저 영상에서 '지현이도 범석이도 최저가는 위메프다'는 문장을 노출시키며 쿠팡 광고 모델 전지현과 김범석 쿠팡 대표 이름을 은연중에 거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3일 후 공개한 풀 버전에서 위메프는 해당 문장을 삭제했지만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바가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쿠팡을 비방함으로써 매우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
특히 쿠팡을 '구빵', '구팔' 등의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에 노출해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인공이 쿠팡 로고가 인쇄된 상자를 걷어차는 장면도 함께 공개했다.
이 외에도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티몬을 대상으로 '티나게 몬짓이야'라는 문장과 티몬 캐릭터가 걷어차이는 그림을 삽입한 홍보 배너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위메프는 배너 디자이너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티몬은 쿠팡 비방 광고 사례를 감안하면 고의성이 짙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가 정책에 의존한 출혈경쟁이 아닌 상품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셜커머스의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침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버거킹에서 맥도날드의 삐에로가 줄을 섰던 광고처럼 위트와 재치로 한 패러디 광고였는데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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