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오는 24일 개장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될 금지금(골드바) 17개가 19일 예탁원에 처음으로 입고됐다.
예탁원은 지난해 7월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한 이후 당국과 한국거래소,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금 현물시장 개설을 준비해왔다. 지난해부터 보관·결제·인출·부가세 징수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또한 특수금고시설을 이용해 골드바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금 운송체계를 마련했다.
금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면 하루 평균 보관 규모는 약 4~7톤, 1㎏짜리 골드바로는 4천~7천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탁원 측은 예상했다.
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와 예탁원 등을 통한 골드바 거래수수료는 1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인출수수료의 경우 예탁원을 통하면 kg당 2만2천원, 증권회사의 경우 kg당 4만~5만원(금 시세의 0.1%) 정도가 될 예정이다. 골드뱅킹을 통해 인출할 경우 전체 금액의 4%를 인출수수료로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 거래가 양성화되면 약 3천억원 규모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투자자들도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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