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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법사위,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집중 질타


野 의원들 "국가보안법 사건임에도 형법 적용, 특검 해야"

[채송무기자]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일부 재판의 요약본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해 열린 19일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사진)이 증거 보전 절차에서 유우성 씨가 진실을 입증할 2개의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했고, 유씨의 동생인 유가려 씨를 검찰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했다는 근거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했다.

이날 야권 의원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날조'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위조 사문서 행사, 모해 증거 위조'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어제 윤갑근 수사팀장이 '날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문서 위조는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아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권위자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저술한 국가보안법 책에 보면 '허위 증거를 만드는 것이 날조죄이고, 여기에는 문서 위조도 포함된다'고 돼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작용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이 총체적 간첩 조작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건임에도 그것을 숨기고자 형법상 단순한 문서 조작 사건으로 꾸민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것이 성공한 간첩 사건이었다면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흔들렸을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취업한 유우성 씨 사건을 박원순 시장 때 터트려 박 시장을 간첩과 연루된 것처럼 흔들려는 조작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국정원은 이제 괴물이 돼 버렸다. 검찰도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제 특검을 해야 한다. 국정원이라는 괴물에 의해 검착과 법무부도 망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윤갑근 수사팀장은 유우성 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수사를 충분히 하되 기소를 멈춰야 한다"면서 "이는 특검에 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황교안 장관의 책으로 보면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1월에 통과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이것이 제1호 특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세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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